감사하다며 조롱…‘의사 블랙리스트’ 올린 사직 전공의 구속

고나린 기자 2024. 9.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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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 사례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병원·학교 등이 적힌 명단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국외 누리집에 등장한 또 다른 '감사한 의사' 명단도 정씨가 만든 최초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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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병원·학교 등이 적힌 명단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국외 누리집에 등장한 또 다른 ‘감사한 의사’ 명단도 정씨가 만든 최초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게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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