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뒀지만...급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 교사들 ‘울상’
5월 15일 제43회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권 침해와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내 교사들의 서운한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물론, 신체적 폭행과 상해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권침해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도 고귀했기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던 지난날의 존엄한 교육 풍토가 더욱 아쉽게만 느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건수는 총 4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8건, 2022년 117건, 2023년 251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54건(5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63건(13.2%), 상해 및 폭행 46건(9.6%),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하는 행위가 26건(5.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2021년 4월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B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3년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A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등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수의 민원과 소송 20여 건을 진행했다.
이에 참다못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씨의 행위를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사례로 판단한 뒤, 지난달 17일 전북특별자치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하고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나섰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개정된 정책들이 아직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 국장은 “교육이 서비스화가 돼 만족감을 얻으려 하다 보니, 교권 침해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당국과 정부에서 현장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 관계자도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용, 학생용, 교육자용으로 구분된 교육자료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각 학교에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며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법률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전화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의 개인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양서 기자
#전북 #스승의날 #교사 #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