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직하려고”… 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등 100여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 개발 업무를 한 전문성과 경력으로 미뤄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것을 식별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자료가 유출되면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유출이 적발된 때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삼성전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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