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추심 걱정 없는 한가위 기대”

전주영 기자 2024. 9.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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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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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추석 전인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려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포인트)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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