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대로 미관’ 갈등 풀렸다…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 3수 끝에 ‘최종 통과’

구아영 기자 2026. 6.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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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건축위원회 3차 심의, 서편에 공작물 주차장 배치
일부 지하화 3층 4단 규모…대신 노상주차장 없애기로
교평 재심의, 5억 원 추가 예산 확보는 숙제 남아
본보 단독보도 이후, 실무협의서 극적 합의안 도출
수성구 건축위원회 3차 심의에서 통과된 연호지구 대구법원청사 최종 설계안. 대구 법원 제공

대구법원청사의 연호지구 이전사업이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달구벌대로 주변 미관을 둘러싸고 수성구청과 법원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며 장기화 우려를 낳았으나, 본보의 단독보도(5월4일, 8일, 20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해 온 실무협의 끝에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수성구청은 11일 건축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청사 연호지구 이전사업 설계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는 수성구 건축위원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대구법원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막판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양측의 최대 쟁점은 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달구벌대로변의 도시 미관 확보였다. 법원과 수성구청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다.

최종 통과된 설계안의 핵심은 '주차장 일부 지하화'와 '동편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미관 개선이다. 공작물 주차장 위치 및 구조는 서편 2층 3단 조성에서 미관을 고려해 일부를 지하화한 3층 4단으로 조정했다. 기존 노상주차장(150면) 대신에는 트인 공원(공개공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통과는 기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칠 수 있었던 도시 미관 문제를 상생의 행정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구조 변경에 따른 일정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당초 계획했던 내년 3월 착공과 2030년 9월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주차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부 지하화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라는 새로운 관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향후 대구법원청사 이전은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 측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이르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한 설계안이지만, 공사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의 최종 확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적정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동시에 진행해 착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심의를 거친다"며 "그 결과 양측이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지고, 개방 공간이 많이 생겨 시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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