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결' 로버트 할리 "아내와 헤어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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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의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부부 상담을 받는다.
오늘(13일) 방송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3회에서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이 5년 전 '그 일' 이후 멀어진 부부 관계 때문에 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가상) 이혼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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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의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부부 상담을 받는다.
오늘(13일) 방송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3회에서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이 5년 전 '그 일' 이후 멀어진 부부 관계 때문에 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가상) 이혼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모든 게 내 탓"이라며 "헤어지자"라고 먼저 (가상) 이혼을 요구했던 터.
이날 두 사람은 고민 끝에 노종언 변호사를 찾아가고, 할리는 "이제라도 아내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혼에 대해 문의한다. 반면, 명현숙은 "이렇게까지 (이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털어놓는다.
잠시 후 노종언 변호사는 '1:1 개별 상담'을 하겠다며 할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데, 할리는 "아내와 함께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5년 전 저의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또다시 자책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 보인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혜정, 양소영 변호사 등은 눈시울을 붉힌다. 그런데 노종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불가하다"고 해 할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할리에 이어 명현숙도 노 변호사에게 그간의 사정과 속내를 고백한다. 명현숙은 "이렇게 이혼한다고 제가 가진 상처들이 치유될까 싶고, 부모의 이혼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걱정 된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두 사람이 (가상) 이혼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위태로운 부부의 모습과, 처가살이에 이은 고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정대세-명서현이 정신과전문의를 찾아가 부부 상담을 받는 현장은 오늘(13일) 밤 10시 방송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13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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