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에 몰카 설치…모텔 불법 촬영한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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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장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했고, 같은 기간 총 4차례 성매매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여성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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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 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촬영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모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장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했고, 같은 기간 총 4차례 성매매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여성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숙박업소에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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