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국내결혼중개 1인당 346만원
피해구제 신청 30대가 42.5%…소비자원·경북도 현장점검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1인당 서비스 가입비가 평균 346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 중 결혼 중개 계약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8.4%를 차지했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188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구체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고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었다.
1인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3천여원에서 2022년 310만7천여원, 지난해 356만3천여원, 올해 상반기 346만5천여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81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9.5%(232건), 청약 철회 3.9%(46건) 등이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10만원을 냈다.
A씨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표준 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시기별 환급 비율을 프로필 제공 전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85%, 만남 일자 확정 후 80% 등으로 각각 정해놨다.
1회 만남 성사 이후 해지 시에는 소개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한다.
최근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곳을 방문 조사해 표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 이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11개(55%)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특히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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