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부는 충청권 건설업계… 충남 10위권 건설사도 ‘법인 회생’

시공능력평가 충남 10위권 A건설사
30년 이상 입지 다져왔지만 회생 신청
공사비 급등·경기 침체 이어져 위기
규제로 인해 비용 증가…후속대책 必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대전과 충북에 이어 충남에서도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건설사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 악재 속에 지난해 말부터 시평 상위권 업체가 연이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충남지역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A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인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들어서기 전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다.

A건설사는 30년 이상 대전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입지를 다져 수도권과 부산 등으로도 영역을 넓힌 기업이다.

학교와 대학캠퍼스 내 건축물을 비롯해 상업용시설, 호텔, 대기업 본관 건물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 여파에 악성 채권까지 발생하면서 끝내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수 년 전 수주한 민간사업이 악성 채권이 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경기상황이 얽히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공사를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2020년 이후 공사비가 30% 가까이 올랐다”며 “130원에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발주처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악순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을 기준으로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지역 시평 1위권의 B건설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월 대전 20위권, 5월엔 충북 10위권 건설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데에 대해 경기 침체를 비롯해 원자재 값과 인거비 등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연간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줄이기 위한 방안 추진과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했지만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가 공사비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비단 문제가 원자재 값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 52시간 근로제나 안전관리 법령,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다양한 규제가 생기면서 인건비와 공사기간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공사비에 영향을 줄 규제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만 시행할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후속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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