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다음날 출근길, 기분 나쁠 일 있습니다”…계좌잔액 미리 확인해 둬야

이용건 기자(modary@mk.co.kr) 2026. 9.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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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잠시 멈춰 있던 각종 금융거래가 28일부터 다시 움직인다. 카드대금부터 대출 만기, 보험료와 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까지 연휴와 겹쳐 미뤄졌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어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이었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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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겹친 카드대금 28일 출금
대출만기도 연체 없이 자동 연장
보험료·공과금 납부일 뒤로 밀려
명절 지출 컸다면 잔액 확인 필요
이미지 AI 생성
연휴 동안 잠시 멈춰 있던 각종 금융거래가 28일부터 다시 움직인다. 카드대금부터 대출 만기, 보험료와 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까지 연휴와 겹쳐 미뤄졌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어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24일부터 27일 사이 결제일이 돌아온 신용카드 대금은 연체료 없이 28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대출 상환 만기도 마찬가지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이었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평소 카드 결제일이 매월 25일이었다면 올해 9월에는 추석 당일과 겹쳐 실제 출금이 28일 이뤄지는 식이다. 연휴 동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여유자금으로 착각해 써버릴 경우 월요일 출금 때 잔액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휴와 겹쳤다면 원칙적으로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 약정이 있는 상품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나 청구기관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온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28일 지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미리 요청한 경우에는 연휴 전인 23일에 받을 수도 있었다. 주택연금 역시 연휴 중 지급 예정이었던 고객에게 지난 23일 선지급됐다.

주식 투자자도 날짜를 살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매도 뒤 통상 2영업일이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연휴가 끼면 지급일이 뒤로 밀린다. 지난 23일 주식을 팔았다면 당초 이틀 뒤인 25일이 아니라 연휴 이후인 29일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주식은 시장과 증권사별 일정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포함해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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