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면 '호흡 곤란'…새우 알레르기 표기 안 한 조미료 회수
2026. 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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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새우가 사용됐지만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우 알러지는 새우에 있는 단백질(주로 트로포미오신)에 면역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가벼운 경우 입이나 목등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어지럼, 혈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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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새우가 사용됐지만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우 알러지는 새우에 있는 단백질(주로 트로포미오신)에 면역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가벼운 경우 입이나 목등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어지럼, 혈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습니다.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newsy/20260204160013484kflw.jpg)
#새우 #알러지 #조미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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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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