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배당주·해외 ETF 투자…연말 절세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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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7일 연말을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소개했다.
우선 ISA는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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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은 17일 연말을 맞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혜택을 소개했다.
우선 ISA는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이에 따라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이듬해 신고 후 납부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아울러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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