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신용불량자도 먹고는 살아야죠”...급전 내준다는 그 곳, 이자율 ‘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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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뒤 원금 대비 680배에 달하는 연 6만8000% '살인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까지 협박한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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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로 사채 홍보하고
피해자 103명에게 18억 갈취
![사채조직이 제작한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k/20250912070906750glzl.png)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피해자 A씨의 경우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와 연체료 등을 감안한 이자율은 연환산 무려 6만8377%가량에 달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돈을 갚기 힘들 때마다 조직원에게서 새로운 대부업자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조직원이었다. 이른바 ‘돌림 대출’ 수법이다. B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000만원을 대출받고는 총 1억6000만원을 갚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총 7억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18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저신용자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자필 차용증과 얼굴을 함께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이를 이용한 악질 추심이 이어졌다. 본인,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힌 계정을 만들어 모욕하고 상환을 촉구하는 등의 방식이다.
![사채조직이 온라인에 올린 대부 광고. [서울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k/20250912070908052emne.png)
이날 정부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법 추심을 막는다. 피해액 환수·환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영업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정부·금융기관 사칭과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으로 상향했다. 검찰은 내부 구형 기준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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