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체결… 98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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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시장 박종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지부장 배병철)는 지난 16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거제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제도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직원이 즐겁게 일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노사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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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시장 박종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지부(지부장 배병철)는 지난 16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거제시 공무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4년 만에 새롭게 합의한 것으로 2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 과정을 거쳐 요구안에 대한 검토 후 최종 9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신규직원 보호 ▲직장 내 갑질 행위 신고·상담 ▲당직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제도 개선 등이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제도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직원이 즐겁게 일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노사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배병철 지부장은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신 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시민과 지역사화를 위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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