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독취소해도 환불 안 돼‥공정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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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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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글과 컴퓨터는 일단 구독을 시작하면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안됐고, 어도비시스템즈 역시 연간 약정 뒤 요금을 선불로 낸 고객은 2주가 지나면 요금이 전혀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과컴퓨터는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서비스 중단 등 문제 상황에서 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을 문제 삼아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200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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