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판매 데이터 활용해 PB상품 생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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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판매 데이터 등을 분석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출시한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쿠팡이 부문별 1위에서 100위의 상위 상품 가운데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특정 제품을 선별해 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PB 상품 출시 이후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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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의 판매 데이터 등을 분석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출시한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적었습니다.
쿠팡이 부문별 1위에서 100위의 상위 상품 가운데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특정 제품을 선별해 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PB 상품 출시 이후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하는 과정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활용해 PB상품을 출시하는 방식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은 쿠팡이 '판매자' 지위를 얻게 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PB 상품이 주로 생수나 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 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 쿠팡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28억 원을 부과했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04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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