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접수 한 달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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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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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조사위원이 기업가치 평가 착수할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티메프 측은 자율적 구조조정(ARS) 단계 당시부터 줄곧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채권자들은 당장 미정산 대금을 언제 어떻게 티메프 측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요구했지만 티메프와 큐텐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성 사업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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