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 발언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빨간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외제차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고 김용호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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