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20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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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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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만 2000원, 중 69만 9000원, 고 86만 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도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비롯해 교육정보화 지원비(PC 및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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