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핵심은 '균형발전'

법인세법 개정과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방안으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용식(국민의힘·양산1) 경남도의원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도의원은 "제도적 지원을 받던 지역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준조세 등 부담으로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겨 지역 낙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고용정보원 경력근로자 이동 통계 기준 지난해 도내 노동자 3만 6948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20~30대 노동자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 도의원은 기존 지원에 더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같은 법인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건의안은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국회의원이 6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지역에 대기업 본사 약 70%가 소재하고 벤처기업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대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려면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감면액은 다르지만 윤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법인세를 지역별로 감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도의원과 비슷한 관점에서 최근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도의원도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도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채용 기회 확대, 지방 세입 증가 등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원도심이 쇠퇴했다"며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면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대정부 건의안 두 건은 9월 3~1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검토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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