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설명한 원주기업도시, 배상책임 있다"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5.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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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사 손 들어줘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 시행자인 (주)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인 원고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며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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