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방침 발표 임박… 둔산, 송촌·중리·법동지구 힘 준다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추택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전에서도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3면
8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이 공식 발표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기본방침(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기본방침(안)은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특별법상 특례사항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담겨 각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대전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대전에서 특별법 적용 기준인 ‘조성 후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지역’을 충족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둔산1·2지구 △송촌·중리1·2지구 및 법동지구 △노은1지구 등 3곳으로 면적 1313만 4000㎡, 세대 규모로는 약 8만 3000여세대 수준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1기 신도시에 적용된 ‘전체 정비 물량의 10~15%’ 기준 적용 시 약 7000~ 1만 2000여세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시는 특별법 적용 대상 구역인 단일지구 3곳 가운데 둔산지구 및 송촌·중리·법동지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노후도와 높은 주민관심도를 보인 두 지구에 집중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은지구의 경우 2000년대에 조성돼 특별법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만 둔산, 송촌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식이 낮고 관련 단체결성도 없는 등 우선순위 측면에서 2개 단지보다 낮게 평가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노후도와 주민관심도 등을 고려해 둔산권 및 송촌·중리·법동 지구를 중심으로 정비계획 및 선도지구 지정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은지구에 대해선 향후에 주민들의 정비사업 요구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계획반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분기까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초조사를 토대로 정비방향성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업추진 시 기대할 수 있는 특례, 사업성 등에 대한 분석 등이 구체화될 수 있어 둔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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