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기간 단축? or 해제?…WHO 입에 쏠린 눈
2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선 격리 의무 완화 관련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권고로 완화하는 것 중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검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으로 보는지' 등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에 대해 "지난주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 의무 조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가 주목된다. WHO는 분기마다 해당 회의 열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비상사태 해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설정해둔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격리의무 조정 논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저희가 격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반 평가지표들을 설정해놓았던 것들이 있다"며 "사망자 수, 치명률 등 우리가 방역 상황에서 점검해야 할 지표들을 당시에 설정해놨고 이후에도 지표에 대한 충족 여부들 검토를 하면서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50~100명 이하)와 △치명률(0.05~0.1%)이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초과 사망(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의료체계 대응 역량(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이다. 이중 주간 위험도의 경우 이날 13주 만에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일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주 "한국도 1단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격리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격리의무 조정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시기도 방역당국이 내세운 두 가지 조건(국내외 위기단계 하향)을 충족한 후로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으나, 격리 의무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기간 단축, 의무 해제 등 의견이 다양하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은 5일로, 강제가 아닌 권고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5일째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천 교수는 "권고지만 의무처럼 시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돼야한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과학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건 많이 위험하다고 본다"며 "7일인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게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다"고 전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 감소 추세가 전환할 가능성이 나왔다. 다만 임 단장은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이동량이 증가하고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겨울철 유행 정점을 찍고 3~4주 정도 감소세가 진행돼 현재 그 감소세 추세를 크게 전환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주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등 내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1단계 시행이다.
이를 앞두고 안내, 홍보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해제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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