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우다 “아이 던저버리겠다” 협박한 친모…생후 6개월 딸 결국 살해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0.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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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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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을 선고하고 A씨에게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나 이를 이유로 감형은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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