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부대 이전’ 수년째 제자리…사업 방식 한계, 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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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부지는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수년째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형태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를 이전해야 원도심 재생이 가능한데, 현재 사업 구조로는 사업성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대안을 찾는 것은 물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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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복합 개발 수년째 ‘제자리’
사업성 낮아 사업자 찾기 어려워
재원 조달 문제·원도심 등 걸림돌
市 “특별법 제정 땐 국비 지원 기대”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부지는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 수년째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형태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군부대 이전 사업이 원도심 재생에 발목만 잡는 등 인천의 고질적 현안이 된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각각 2조원 규모의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과 청천동 1113공병단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3년부터 계양테크노밸리(TV) 활성화를 위해 귤현동 탄약고 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09년부터는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을 통한 원도심 개발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군부대 이전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업의 구조상 사업자가 먼저 군 시설을 만들어 기부한 뒤, 종전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2025년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실패했다. 또 1113공병단 사업도 민간사업자의 재원 조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멈춰서 있다. 인방사 이전 사업은 2009년 시와 국방부의 양해각서(MOU) 이후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이 기부하는 군사시설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지만 국방부가 양여하는 종전 부지는 미래 개발 이익을 반영해 가치를 산정하는 탓에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사업자가 군부대 이전시 오염토 정화와 지하수 처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군부대 부지는 원도심이다 보니 개발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 사업 리스크만 크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도심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을)이 지난해 9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가 있어 고도제한 등으로 주변 개발을 못하는 것은 물론, 헬기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며 “이젠 군부대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고질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의 도심 외곽 이전은 주민은 물론 군 당국도 훈련 등에 차질이 없어 양측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 당국 등 정부가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를 이전해야 원도심 재생이 가능한데, 현재 사업 구조로는 사업성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대안을 찾는 것은 물론,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국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면서 국회의 처리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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