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재도입 길 열렸다…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승남 기자 2023. 5. 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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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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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요청으로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가능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갑)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 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제주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행개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또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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