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또 발암물질 '20배' 초과…'화장품 구매 주의보'

박선영 2024. 10.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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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한 일부 아이섀도우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우선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아이섀도우에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 초과한 198.1㎍/g 검출됐고, 납과 비소가 각각 기준치를 3.6배,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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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성분이 초과 검출된 아이셰도우 / 서울시 제공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한 일부 아이섀도우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특히 비소 등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아이섀도우에서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19.8배 초과한 198.1㎍/g 검출됐고, 납과 비소가 각각 기준치를 3.6배, 1.7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아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원인의 가능성이 있다.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마스카라는 1.2배, 아이브로우는 1.8배, 아이라이너는 2.1배 초과했다.

서울시 제공
테무에서 판매된 기능성 의류의 지퍼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니켈도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의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 착용할 경우 만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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