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구멍뚫린 관리체계
보험 만료 자동확인 장치없어
사고시 피해 보상 공백 우려도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무보험 통학버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2026년 2월10일자 6면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관내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2만9083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 결과 무보험 차량 238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김포와 광주 등에서 통학버스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던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조해 학원(1만1227대), 어린이집(6556대), 체육시설(4869대) 등 신고 차량의 보험 데이터를 대조하고 주요 학원가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현장 단속을 병행했다.
적발된 238대 중 65대는 즉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중고차 매각(101대)이나 시설 폐원 등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될 뿐 이후 보험 만료 여부를 자동으로 통보받거나 상시 확인하는 관리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험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지연된 상태에서도 운행이 이어질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30만원이 부과되고 보험 재가입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 점검과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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