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어르신도 거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나온다

황인표 기자 2024. 10.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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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스테이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어떤 주택이고 또 기존 실버타운 등과는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실버스테이가 어떤 주택인가요? 

[기자]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민간임대 실버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안에 식당이 있어 식사도 가능하고 의료지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우나와 수영장, 골프연습장의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집 안에는 비상연락장치와 미끄럼방지 바닥 등 안전시설도 갖췄습니다. 

국토부가 관련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기존 실버타운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정하고 임대료도 연간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득 여건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한번 입주하면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존 실버타운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기자] 

실버타운의 경우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로 가격이 비싼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또 월 최저 5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중간 가격이 실버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후 남은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팔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부모가 실버스테이 입주자라면 무주택자 자녀에 한해 같은 단지의 임대 세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실버스테이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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