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없이 자동지급…기초연금 등 포함

이재효 기자 2026. 5.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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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개정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급여가 신청 없이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아이를 출산하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거나 다른 선별급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다른 선별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에 가입돼 있으면 주기적으로(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한다. 기존 복지멤버십은 가입 당시 한번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줬다.

또 위기가구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게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신청을 허용해 대상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직권 신청이 불가능했다. 3월 울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일가족이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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