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심도 실형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해 6월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주행해 60대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살 A 군에 대해 1심의 장기 3년, 단기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 군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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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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