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운전자 폭행범, 전년보다 47% 늘어난 4464명..'5년 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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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총 4464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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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총 4464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4천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인 2020년(3041명)과 비교하면 무려 47%나 늘어난 겁니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해마다 발생하는 운전자 폭행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구속까지 가는 사건은 전체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이들은 32명으로 0.7% 정도였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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