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고검에 '김성훈·이광우 영장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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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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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는 경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관할 고검에 영장청구 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본부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inews24/20250224190408824hafm.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 3번,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이 반려 이유로 알려졌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체포를 불법 저지함으로써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같은 달 15일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와 본인의 출석 약속에 따라 보류했고, 이틀 뒤인 17일 김 차장이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 보다 하루 뒤인 18일 자진 출석했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18일과 19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는 바람에 모두 석방한 뒤 다시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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