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여론조사 전화… 통신 3사는 '43억' 벌었다

김성아 기자 2024. 10. 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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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여론조사기관 등에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돼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등을 종합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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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통신3사 지난 1년간 약 1.3억건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여론조사기관 등에 가상번호 제공으로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동통신 3사가 여론조사기관 등에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돼 관심이 모인다. 통신사는 이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의 권리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한 가상번호는 약 1억2800만건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신 3사는 '당내경선'과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비용은 건당 1일 사용 기준 16.75원이다. 통상 여론조사기관이 가상번호를 2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돼 최소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 5는 이통사업자가 가상번호를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발송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고지받은 이용자는 고지 기간 만료 20일 이내에 이통사업자에 동의나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면 통신사는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홈페이지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나 소극적인 방법이라서다.

관련해 통신 3사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다수의 이용자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 3사가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통신비 절감 등을 종합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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