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4. 10. 16.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강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를 직무배제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서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대통령실, 지난 7월 직무 배제 조치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1일 강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를 직무배제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