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운전석 비우고 질주 "안전하게 촬영했어요"‥"뭐라고?"
최근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촬영됐다는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는 SUV의 계기판에는 주행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은 텅 비어 있고, 차 안에서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영상은 이 상태로 10초 이상 이어지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차주가 차량 뒷좌석에서 촬영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주는 SNS에서 "영상은 안전하게 촬영했다"며 "이상한 댓글 다신 분들은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면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행 보조'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어서 운전자가 반드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량 제조사도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즉각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입건이 될 것 같다"거나 "중대한 위험 운전 행위인 만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등 의견을 남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55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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