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전남광주특별법 일부 특례 빠져 아쉽다"

정상아 기자 2026. 2.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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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일부 특례조항이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 중에서 핵심조항 31건을 반영해 달라고 총리에게 건의했고 그중에 19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 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 포함된 점은 성과"라며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기요금 차등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강 시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의 재정지원 5조원에 대한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도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합을 성사시키고 정부의 지원도 확실히 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원장실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해 "공통 부문을 먼저 법에 담아 통과시킨 뒤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특례를 통해 재정 계획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예산 당국이 이후 재정 계획의 입법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행안위 소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