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 목표 ‘UNIST 과학영재학교’ 청신호

GIST의 AI 과학영재학교 예타 면제 확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울산과기원법 개정안 통과 과제

UNIST 전경 / 자료사진

 GIST(광주과학기술원)의 AI 과학영재학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UNIST 과학영재학교의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아직 설립의 근거 법령이 없는 만큼 조속한 법령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예타 면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국가 R&D 예타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즉각 대응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 모델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기획된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는 지난 1월 GIST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예타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첨단전략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과학영재를 양성하고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UNIST도 GIST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울산·대구·충남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영재학교가 들어설 부지와 규모, 구체적 교육 운영 방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중립, 반도체, AI, 의과학 등 주요 학위 과정과 연계해 중등­고등­재직자 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인재 양성 프로세스 구축 등 대략적인 계획은 마련된 상태다.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의 일부는 외국인으로 모집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등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 지역적 한계 극복도 추진한다.

 UNIST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나올 경우 실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UNIST 관계자는 “용역에서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설계비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