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여부, 다음달 10일 결정

오경묵 기자 2024. 10.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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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안건 등을 내달 1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투표 대상이 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대위 구성의 건이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 등 103명은 지난 24일 의협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협 회장 탄핵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3분의 2(16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할 경우, 11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미흡한 대응, 간호법 국회 통과,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하고, 취하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의정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현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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