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도 기소‥경찰 추가 수사

이채연 입력 2022. 11. 25. 07:43 수정 2022. 11. 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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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5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계부가 두 달 전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아내인 친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도 추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

아름이는 성폭행 피해가 알려지고도 숨지기 전까지 성폭력 가해자인 의붓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안내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열다섯 소녀의 버팀목이 됐어야 할 친모는 오히려 경찰 해바라기 센터 조사에서 아름이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만류하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름이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미소 아버지 (지난해 7월)] "(미소가 아름이로부터)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며칠 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꿈인 것 같다"고…"

검찰은 친모가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친딸의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하지 않는 등 친모로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경찰도 친모의 자살 방조와 강요죄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북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찾지 않거나 당시 방임 의혹으로 조사 중인 친모를 경찰 조사에 동석시키는 등, 수사 당시 증거 수집과 피해자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50대 계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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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기자(cylee1005@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0345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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