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4억 3000만원 물어라"···中 발칵 뒤집힌 하이디라오 '오줌 테러' 사건의 결말

중국 유명 훠궈 체인점에서 10대 소년들이 음식에 소변을 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BBC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상하이 법원이 하이디라오를 상대로 '오줌 테러' 사건을 일으킨 두 17세 소년의 부모에게 총 220만 위안(한화 약 4억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다른 성에서 상하이를 방문한 탕모, 우모 군은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식사를 마친 뒤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오줌을 누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신고를 받은 상하이 공안은 두 소년을 구금했으며 하이디라오는 이후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디라오는 230만 위안(한화 약 4억 46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소년의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후견인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금에는 운영 손실, 평판 훼손, 기물 교체 및 소독 비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법원은 하이디라오가 고객에게 추가로 자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까지는 소년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디라오는 사건 직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상하이 와이탄점을 찾은 고객 4109명 전원에게 식사비 전액 환불과 함께 주문 금액의 10배 현금 보상을 약속했다. 전체 보상액만 1000만 위안(한화 약 20억 원)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이디라오는 "훠궈 냄비와 식기류를 전부 교체하고 매장 소독을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디라오는 쓰촨성에서 출발해 현재 전 세계에 1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훠궈 브랜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4세' 장나라, 수영복 입은 모습 이례적 공개…늙지 않는 마법의 미모 [N샷]
- '이효리 선생님이 10초간 만져주심'…요가원 수강생들 생생 후기 엿보니
- 55세 김혜수, 밀착 원피스로 뽐낸 글래머 몸매…독보적 아우라
- 상의 벗고 떼로 달리던 '러닝 크루'…결국 서울시에 '제재 현수막' 걸렸다
- '20대 4명 중 1명은 '무성생활''…'전자 아편' 경고 나온 미국
- '미국여행 안 가고 만다'…한국인 체포하더니 '17조' 날리게 생겼다
- '돌싱이요? 사실혼인데요'…결혼 않고도 '맘껏' 아이낳아 기르는 사회, 가능할까? [이슈, 풀어주
- '그만 시켜' 알바생 곡소리 또 나오나…열흘만에 60만개 팔린 '3900원 메뉴'
- '조리된 걸 데우기만 했는데, 이 가격에 판다고?'…결국 논란 터졌다
- '여교사 몰래 촬영해 나체 사진 만들었다'…10대 딥페이크·마약 범죄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