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 차량에 동승자 없었다…피해 택시 블랙박스 확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파출소 임의동행 후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혜씨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공개 여부를 묻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혜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운전면허증으로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별다른 진술은 없었고, 경찰은 간단한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다혜씨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신원 및 사고개요가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귀가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접촉사고를 당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혜씨의 음주량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다혜씨의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해당 차량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로, 사전 예약 신청 첫날 문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차량을 예약했다.
다혜씨가 차량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과태료와 관련해선 “이 사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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