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 빼돌린 기업 연구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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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민간기업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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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민간기업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동서지간이자 범행을 공모한 B(44)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인공 관절 개발 관련 국책사업을 수행한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약 7년 동안 180여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진행한 연구는 기존에 비축해뒀던 재료들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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