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심각한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 '대피명령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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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의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안내 문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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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명령 손실 발생 국가·지자체서 보상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의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와 대피명령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피 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안내 문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난안내 문자는 ‘대피 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긴급 재난 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면서 경북 포항시에서 총 26건의 재난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 예방에 실패했었다.
박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조기경보, 대피 체계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행법은 대피명령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어서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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