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속추진…월 20만원 지원

최정규 기자 2025. 1.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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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소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4회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기한이 2월 25일 마감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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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소득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4회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사업을 통해 총 98억7000만원을 투입해 4만1729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소득 청년에게 1·2차 구분 없이 최대 24회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 기간도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19~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다.

단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기간은 2월25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기한이 2월 25일 마감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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