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송' 탈덕수용소 "재판 일정 늦춰달라"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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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4일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재판부로부터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재판부는 A씨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자 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재산 확보가 입증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히며 "A씨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영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형사 판결을 기다린다는 게 약간 좀 체계상 의문이 있다"라며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상 무죄가 나와도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판단이 저희가 요청한 부분 말고 필요하다면 피고 준비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한다면 이후에 준비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의 형사 재판이 3일 처음 공판기일을 가졌고 다음 기일은 10월 초"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하는 취지라서 증인도 나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굳이 이 재판 결과를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일단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7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