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10.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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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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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A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씨 측은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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