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지배 당해 80대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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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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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모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 씨와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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