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0일전에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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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소시효 만료기간인 다음달 10월 10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재표결)에 부칠 것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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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한글날 제외땐 7·8일 본회의 가능
野 탄핵의밤 행사놓고 “고칠 부분 검토”
우원식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며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을 확정 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에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의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말과 한글날을 피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은 10월 7일, 8일 이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 대관을 주선했다가 빚어진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 시설 대관을 통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사무차장한테 지시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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