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회 등판?…환노위, 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9.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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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어도어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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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 [사진= 인스타그램, 유튜브 캡처]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어도어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 대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날 환노위 회의에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만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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